[ESG경영 뽀개기] ESG 공급망 관련 국제 법안: UFLPA, 현대판 노예방지법

UFLPA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상품을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었다고 가정하여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22년 6월 발효되었습니다.미국 수출 시 강제노동 생산품이 아니라는 것을 수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상품은 억류될 수 있습니다.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신 장산 면화, 폴리실리콘, 토마토를 대표적인 고위험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 관련 규제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을 새로운 통상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으며 시행시기는 2022년 6월 2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 우선순위 품목으로 신장산 면화, 폴리실리콘, 토마토를 대표적인 고위험생산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우 섬유, 반도체, 태양광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나 해당 품목을 주요 소재로 조달하는 업체의 경우 공급망 점검을 통해 강제노동이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Modern Slavery Act (영국 현대판 노예 방지법)

영국은 2015년 9월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을 제정해 공급망을 포함한 노예제도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과 절차에 대한 설명서 발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공급망이나 사업장에서 노예제와 인신매매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급망에 노예제와 관련된 활동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기업은 공급망과 사업구조에 관한 정보, 노예제와 인신매매와 관련된 회사정책, 노예제도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실사절차, 해당 위험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조치, 방지조치에 대한 평가, 직원 대상 교육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영국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며, 전세계 매출이 3,600만 파운드 이상인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는 영국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며, 전세계 매출이 3,600만 파운드 이상인 우리 기업은 노예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공급망 내 노예제와 관련된 활동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성명서 발표가 권장됩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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