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뽀개기]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 (Modern Slavery Act)

주요 내용

 

- 영국은 2015년 9월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을 제정해 공급망을 포함한 노예제도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과 절차에 대한 설명서 발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공급망이나 사업장에서 노예제와 인신매매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급망에 노예제와 관련된 활동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기업은 공급망과 사업구조에 관한 정보, 노예제와 인신매매와 관련된 회사정책, 노예제도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실사절차, 해당 위험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조치, 방지조치에 대한 평가, 직원 대상 교육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 영국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며, 전세계 매출이 3,600만 파운드 이상인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시행시기

 

-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 영국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며, 전세계 매출이 3,600만 파운드 이상인 우리 기업은 노예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공급망 내 노예제와 관련된 활동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성명서 발표가 권장됩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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