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뽀개기] ESG 공급망 관련 꼭 알아야 할 것: CSDDD, 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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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SDDD (EU 지속가능한 기업실사 지침)

 

2022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EU 지속가능한 기업실사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에 대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자체 운영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포함한 가치사슬에 걸쳐 환경 및 인권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수립 및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도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실사의무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으며, 적용대상 기업은 공급망 전체에 걸쳐 환경 및 인권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위험이 없음을 증명하는 성명서 또는 관련 위험의 예방. 완화를 위한 기업 실사 보고서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해야 합니다. '22년 11월 유럽의회는 적용 대상을 확대한 CSDDD 수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의 기준을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기존 고위험 산업군 내 에너지, 건축, 금융, 디지털 등 일부 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실사 이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의무도 추가하였습니다.

고위험 산업

 

섬유: 섬유, 가죽, 의류, 신발 및 관련 제품 제조, 섬유, 의류. 신발 도매무역 및 소매무역, 에너지/광물: 에너지, 광물원료의 채굴. 운송. 취급 (원유, 천연가스, 석탄, 금속, 금속광석, 비금속제품), 농업. 임업. 수산업: 식품제조, 식. 음료 마케팅, 농업원료 도매무역, 살아있는 동물, 동물제품, 목재, 식음료, 건축: 건축 및 관련 활동, 금융: 금융서비스 (대출, 연금, 금융, 위험관리, 지불서비스, 보험, 투자서비스 등, 디지털: ICT 기술 및 서비스 관련 생산. 유통 (하드웨어, 부품장치, 데이터저장, 처리, 모빌리티, 배달, 웹,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EU 기업실사 ( Due diligence)

(1) 실사를 기업 정책 전반에 내재화함. (2) 인권, 환경, 거버넌스 관련 기업의 실제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

(3) 이를 예방. 완화. 시정. 조치 시행. (4)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및 참여 및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5) 실사내용 공개 (Publicly Communciate)및 실사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합니다. 시행시기는 대기업은 지침 발효 2년 후부터, 고위험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지침 발효 4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빠르면 '23년 5월 혹은 6월 발효될 예정이기에 EU 각국 정부에서 2년 이내 전환한다면 실제 적용은 '25년 중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크포인트는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 중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실사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자사 사업장과 공급망 현황을 파악하여 동 지침의 발효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EU 내 설립여부와 관계없이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제3 국 기업에도 적용되므로, EU 역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고위험산업군이 확대된 만큼 해당 산업군의 기업들은 지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EU 및  제3 국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까지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환경 및 인권 관련 기준을 준수하며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CBAM (EU 탄소국경제도)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발표했으며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를 감축 (1990년 대비)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법안 패키지 (Fit for 55 Package)의 일부로 수입업자가 EU 배출권거래제 ( Emission Trading System, ETS) 가격과 연동된 CBAM 배출권을 구입 후 제출하는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수입업자는 매해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배출량 1톤당 인증서 1개 필요)를 구매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EU ETS와 연계하여 배출권 가격과 CBAM 인증서 가격을 연동할 예정입니다. EU ETS 배출권 경재 종가의 주당 평균 가격을 적용하고 매주 첫 근무일에 관보 계시됩니다. 2022년 6월 EU의회는 기존 초안보다 강화된 수정안 표결을 승인하였습니다. 기존 5개 대상품목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가 추가되었으며, 27년부터 본격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12월 18일 EU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는 대상품목과 배출가스 범위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대상품목--은 6 품목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로 확정되었으며, 탄소배출량 보고범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 배출, 특정요건 하 간접 배출을 포함하도록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산업군에 배출 허용량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무상할당 폐지기간은 2026년부터 2034년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될 예정이며 EU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간 합의 사항에 대해 EU 의회, 이사회 승인 이후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EU 역외산 철강, 알루미늄, 전기, 비료, 시멘트 등 탄소누출 위험이 크고 직접배출량 계산이 비교적 용이한 제품에 대해 우선 시행됩니다. '22년 12월 최종합의를 통해 수소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전환기 종료 전 대상품목에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등 다른 탄소누출 위험군과 일부 DownStram제품 (나사, 볼트 등 철강제품)의 추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품목군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적용 국가는 EU 적용품목을 수출하는 역외국입니다. 단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제외됩니다. 체크포인트는 대상품목 중 EU 수출이 집중된 철강업계에 우선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대상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까지 언급된 대상품목군은 지속적인 모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요건에 따라 간접배출이 포함될 수 있어 중. 소 기업도 간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CBAM 대응 비용과 의무를 하청 업체에 전가하거나 의무이행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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